현장실습생에 불리한 근로계약서 적용 업체 과태료 물어야
현장실습생에 불리한 근로계약서 적용 업체 과태료 물어야
  • 이준영
  • 승인 2016.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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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앞으로 특성화고 등의 현장실습생과 계약 없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공포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다.

일부 업체가 '현장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조항을 근거로 현장실습생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적용, 실습생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업체 운영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초 위반 시 50만원, 재차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다.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 훈련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 운영자는 세 차례 이상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최초 위반 시 15만원, 재차 위반할 경우 3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 사업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없어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업체와 현장실습생이 합의해 하루 1시간, 1주일에 5시간 내에서 실습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과 휴일 현장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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