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안 준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고 191명에 대해선 신용제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단은 작년 12월 체불사업주 211명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확인된 것으로, 노동부는 2012년 8월 명단공개 제도 도입 후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544명을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37명(31.9%), 건설업 22명(1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명(15.5%)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재한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성명·상호·주소·사업자(법인)등록번호 등 체불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상습체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분석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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