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지난 4월7일 1차 전원회의 후 5월 한 달간 최저임금 관련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협상채비를 마쳤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지며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대 관심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오른 6030원이다. 박근혜정부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6.1%(4860원), 2014년 7.2%(5210원), 2015년 7.1%(5580원), 2016년 8.1%(6030원)이다. 평균 7.1% 오른 셈이다.
현재 노동계는 여당에서 8000~9000원 이상의 인상 공약을 하고 세계적 인상 추세가 강한 만큼 두자릿수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수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으니 동결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노·사간 양보 없는 다툼이 예고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협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되곤 했다.
최저임금위에 활동 중인 한 공익위원은 "올해 관전포인트는 예년처럼 '인상률'이 될 것"이라며 "노·사 위원들 대부분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심의에 참여하는 만큼 좀 더 노련하게 임금인상 수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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