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촉진법 입법 검토하지 않아”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보다 노동개혁 4법 우선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법보다 노동개혁 4법 처리가 더 시급하다”며 “현재 청년고용촉진법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진 게 없고, 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청년고용 대책으로 청년고용촉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야당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 5% 확대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2018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고용의 일부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고, 할당제에 따른 청년 고용 효과도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청년고용촉진법이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처리해야 할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정부와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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