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7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급요건을 강화해 이직 전 2년을 기준으로 27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현재의 수급요건(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확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에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특별연장근로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 노사가 스스로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해주면 협상이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구조조정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독일처럼 파견을 대폭 허용해 아웃소싱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두껍게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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