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900곳을 중점관리하기로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유형별혐의내용
을 개별통보를 실시,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
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에 받게될 유형별 중점관리 대상은 △국제거래ㆍ해외투자를 이용
한 음성탈루 법인 △해외 모기업ㆍ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이전 행
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탈루 법인 △조세피
난처로 소득을빼돌린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
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
신고내용,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분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해 법인
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달중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30만8562곳인데이 중
외국계 기업은 4256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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