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해당 업을 이끌고 있는 사업자 단체가 직접 위탁 사업을 맡게 되어 기대감이 높다. 파견·노무 용역 부문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직업소개 부문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파견·노무 부문에서는 ▲자체 소속근로자·파견(노무용역)근로자 4대보험 가입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동강령이 마련되고, 실천 캠페인이 전개된다.
유료직업소개 사업은 ▲소개요금 규정 준수 ▲소속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제재 등을 수행하게 됐다.
상기 사항은 그동안 해당 산업에서 자주 거론되던 불법·부당 사례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만큼 그 어느때 보다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율시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업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사업자 단체가 오히려 사업주 위에 군림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 해당 산업을 이끌고 대정부 활동을 펼치며 산업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사업자 단체를 믿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부당 요소를 힘모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아무쪼록 자율시정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자 단체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해당 산업의 구직자 및 근로자를 보호해 건전한 민간고용 시장 질서를 구축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