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만들었다? 계약 해지는 불법”
“하청 노조 만들었다? 계약 해지는 불법”
  • 이준영
  • 승인 2016.03.3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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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계약 해지로 폐업 유도는 부당행위
[아웃소싱타임스] 사내 하청업체에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원청업체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3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25일 사내 하청업체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해 5월 사내 하청업체 중 한 곳인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같은해 6월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지티에스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50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지티에스는 같은해 9월 폐업했다.

중노위는 아사히글라스가 도급계약 해지로 폐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2010년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라고 본 이후 6년 만에 유사한 법리 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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