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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 HR서비스사업(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 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 전년도 기준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의결·선정된 인증기업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및 주요 언론사 및 관공서, 관련단체, 사용기업 공문발송하며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클린기업 인증신청서(업체 일반현황, 인증 평가기준 실적 및 실적 관련 증빙자료 포함)1부 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한 가운데 외부기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클린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는 동협회가 주관하여 2014년부터 매년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5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협회 측은 HR서비스시장의 합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함께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에 대해 HR서비스업계에 건전한 사업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 보험가입과 퇴직금 적립, 세금납부 성실성, 준법사업 운영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준법사업자의 사업적 성장지원을 통한 적법 HR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산업성장지원팀(02-553-16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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