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파기 불구...양대 지침 발표 임박
[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특히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은 조만간 확정, 연내 현장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동개혁 4대 법안 역시 1월 중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민행복 분야 연두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정한 임금, 유연한 근로시간, 투명한 고용 계약 ▲노동시장 격차 완화 ▲열정페이 근절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연내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동개혁 4대 법안은 1월 중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한다.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전날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또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지도한다.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한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한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해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개월 → 6개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를 '쉬운 해고'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공공기관의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30→ 230개), 성공사례 전파, 정례적 CHO 간담회, 채용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기업 확산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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