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부처·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적합직무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컨설팅을 활용하고, 관련 직무를 재분류·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들어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도록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을 위해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도 개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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