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시에 오늘 중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로 ▲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 재원조달 방안 미비 등을 꼽았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 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