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늘었을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한 경우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다만 조세소위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정부 원안보다 축소했다. 정부 원안의 경우 대기업은 청년 1인당 250만원의 세액 공제가 지원됐으나, 조세소위는 이를 1인당 200만원으로 낮췄다.
조세소위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2017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근로자를 약 3만5000명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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