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성남시립예술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 A씨 등 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3∼2005년께 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된 이후 2013년까지 2년마다 재위촉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7월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단장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등을 이유로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A씨 등에게 '정기평정 결과 해촉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아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2014년 1월 1일 자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해촉을 통보했다.
이에 해고된 단원들은 "수년간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이나 다름없고, 해촉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데 그 절차상 위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촉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들을 해촉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판시했다.
2007년 제정된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
법원은 해촉 절차상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과도 같은 예술단 복무규정 중 해촉범위를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 사전동의 없이 불리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된 복무규정은 기존 단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여 성남시는 그동안 해고단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5천500여만원∼6천500여만원과 복직일까지 매월 260여만원∼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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