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호텔 일당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아니다"
법원, 롯데호텔 일당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아니다"
  • 이준영
  • 승인 2015.1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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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롯데호텔의 뷔페에서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며 3개월 동안 일하다 계약 연장을 받지 못한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영(24)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전에 계약 갱신 합의가 없었다면 일 단위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생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9일 ㈜호텔롯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호텔롯데와 근로계약을 맺고 식당에서 주방 보조업무, 청소 등의 일을 했다.

이후 양측은 3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8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지난해 3월 김씨와 더 이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양측이 합의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적혀 있었다. 또 김씨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로 1주일에 47시간 가량 일하고 이틀을 쉬는 등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했다.

김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김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호텔롯데의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시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 회사는 정년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 및 김씨 측은 호텔롯데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양측이 계약 갱신에 대해 정한 게 없고 김씨의 업무 역시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지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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