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공익의견 토대로 입법 추진
[아웃소싱타임스]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키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사정대타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법ㆍ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20일) 환경노동뒤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당정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나와 같은 내용인 만큼 패키지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도 모두 발언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한 덩어리다. 분리될 수 없다”며 분리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두면 균형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사정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비정규직 2+2년’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정위 내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익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상법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단 기간제법ㆍ파견법의 경우 노사정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으며 노사정위는 국회에 이에 대한 공익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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