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주요공단의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 100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석달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용업체 566곳 가운데 34%인 195곳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파견법상 원칙적으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의 경우 아이스크림 제조나 에어컨 생산 등 계절적 요인으로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업무량이 증가해 '일시·간헐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된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195곳이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업체가 14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근로자를 쓴 업체가 38곳,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업체가 10곳, 파견 기간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인 2632명이 인천과 안산, 화성, 부천 등 인천·경기 지역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쓰고 있는 195개 사용사업체에 직접고용토록 시정조치했다"며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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