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 협회, 제 5차 '파견사업관리 책임자'교육 성료
HR서비스 협회, 제 5차 '파견사업관리 책임자'교육 성료
  • 이준영
  • 승인 2015.1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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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 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10일 서울 역삼동 인지어스교육장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HR서비스산업협회는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가 참석했으며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윤리경영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법률 이론 ▲파견사업 실무에 대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 측은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이번 5차 서울지역 교육이후 다음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신청까지 할 정도로 파견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근로자 보호와 파견업체의 투명한 운영을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했다. 교육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및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교육이수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경영단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맡길 수 있는 준법 파견사업체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은 준법 파견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위.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11월 17일 광주전라도지역 교육과 12월 서울, 대구경북, 안산시흥지역 교육 실시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협회 사무국 교육담당자(02-553-166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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