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는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의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파견업체 소속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가 참석했으며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윤리경영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법률 이론 ▲파견사업 실무에 대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 교육이 진행됐다.
협회 측은 “약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이번 5차 서울지역 교육이후 다음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신청까지 할 정도로 파견사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근로자 보호와 파견업체의 투명한 운영을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했다. 교육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및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교육이수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경영단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맡길 수 있는 준법 파견사업체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은 준법 파견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위.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11월 17일 광주전라도지역 교육과 12월 서울, 대구경북, 안산시흥지역 교육 실시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협회 사무국 교육담당자(02-553-1661)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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