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는 중국 STX대련법인 근로자 16명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국내 (주)STX, (주)STX조선해양, (주)STX중공업을 상대로 각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실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지시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았을 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STX 중국 대련법인 근로자들은 현지 자금 사정 악화로 지난 2012년께부터 1인당 적게는 3000여만원부터 많게는 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년 3월께 STX 국내법인들을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인 STX 국내법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련법인에 파견돼 근무했다”면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STX, (주)STX조선해양, (주)STX중공업 등은 “원고들이 국내법인 회사들에서 퇴직한 후 대련법인과 새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기에 전적(轉籍)에 해당돼 국내법인들에서 퇴직한 것이다”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대련법인들이다”고 반박했다. 또 “설령 퇴직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내법인들은 직접 근로의 제공을 받은 바 없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중국 대련 현지법인으로 나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여전히 STX 국내법인들이다”며 “STX조선해양은 중국 대련법인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2014년 4월께 또는 6월께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파견 나갈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지 법인은 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었다. 근로자들인 파견 당시 국내법인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퇴직금 정산은 매년 이뤄지는 관행이었다”며 전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내법인들의 지시와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도 가능하다”며 “국내법인들이 근로자들에게 파견 인사명령을 한 것은 중국 현지법인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중국 현지 법인의 지시를 따른 것은 국내법인들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국내법인들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고 결정했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전출(파견)의 경우 원소속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전출이라도 이들 근로자에 대한 원소속회사의 사전적·포괄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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