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계, 파견 근로 실태 조사
인천 노동계, 파견 근로 실태 조사
  • 김연균
  • 승인 2015.10.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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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까지 13차례, 산단 중심 불법파견 조사”
[아웃소싱타임스]인천지역 노동계가 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파견여부, 파견기간 위반 등 대대적인 파견 노동 실태조사를 벌인다.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과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실제 불법 파견 수준과 파견 노동자 처우(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지역 파견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평국가산업단지 파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있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13차례에 거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매주 월·목요일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하며 매주 화·금요일은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모인 불법 파견 사례는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업체들의 조사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6일 무허가 파견 업체(73개)와 제조업에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불법 파견 업체(252개),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11개) 등 총 336개 업체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 관계자는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해도 실질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기 힘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아, 업계에서 불법적인 파견이 계속됐다”며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선 파견 노동자들을 상태로 파견 정도 및 불법 파견의 실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파견 실태조사 내용에는 ▲제조업 파견 여부 ▲일시간헐적 사유 여부 ▲파견기간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개월 이하 근무자 임금 미지급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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