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광역·기초 지자체 155곳 조사 착수
최저임금법 위반 광역·기초 지자체 155곳 조사 착수
  • 이준영
  • 승인 2015.10.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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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경향신문 9월10일자 1·4면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무기계약직에게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이하 임금을 주고 있다고 지목된 지자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감독 형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중 155개(64%)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감독관들이 지자체로 찾아가 임금 명세서 등 실제 임금 지급 현황을 살피는 형태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법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2013~2015년 결산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80개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80개 지차제와 민주노총이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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