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1일 “무기계약직에게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이하 임금을 주고 있다고 지목된 지자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감독 형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중 155개(64%)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감독관들이 지자체로 찾아가 임금 명세서 등 실제 임금 지급 현황을 살피는 형태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법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로부터 2013~2015년 결산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80개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80개 지차제와 민주노총이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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