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동안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개소를 집중 점검했으며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1,097건을 시정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 6건을 사법처리, 7건에 대해서는 과태부과 조치를 취했다.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분야의 사례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28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DB로부터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해고(절대해고금지기간인 출산휴가 직후 30일 이내 해고)가 명백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ㆍ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여전히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인 경우 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노동단체, 직장맘지원센터ㆍ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기간 내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대표 신고전화(1350)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ㆍ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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