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기업 직장인들의 장시간근로실태를 알아보고자 심층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봉은 539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동 시간도 하루 평균 10시간18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취침시간은 5시간54분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번은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자산총액 30대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및 대리급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심층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루 근무시간 및 야근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2.3%가 정상근무시간(1일 8시간)에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연장근무(야근)을 한다고 답했으며, 업무가 많지만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답이 18%, 업무량이 적당해 정해진 퇴근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답변이 17.1%를 차지했다.
그러나 업무와 상관없이 분위기 혹은 상사의 눈치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1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함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상황이었고, 38.7%는 초과근로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람들 중의 절반인 52.4%는 그 상세내역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고정적인 월정액의 초과근로수당항목을 지급하거나, 기본급 등에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초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연봉 총액을 ‘고액연봉’이라고 부르는 착시를 불러온다”며 “이러한 기형적 임금체계는 노동시간단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직장인들에 대한 월급도적질 대표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대기업직원들의 소위 ‘고액연봉’은 실제 근무시간 수 대비 실질시급을 따지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 직원들의 장시간 근로는 5명이 할 일을 4명이 하는 형국이다. 대기업 화이트칼라 직장인에 대한 노동시간단축만 당장 시행돼도 매우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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