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업체는 광주·전남·북, 제주 등 광주노동청 관할 편의점·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455곳 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상 455곳 중 182곳(40%)에서 모두 2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232건을 시정조치하고, 5건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휴수당 미지급 36곳(미지급액 1천389만6천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2곳(미지급액 669만4천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63곳(2천744만9천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 누락 91곳(인원 200명) 등이다.
광주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에 불응 시 처벌할 계획이다.
광주 노동청은 10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