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프랜차이즈 업체 40% 노동법 위반
호남·제주 프랜차이즈 업체 40% 노동법 위반
  • 이준영
  • 승인 2015.09.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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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프렌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문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의 40%가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 업체는 광주·전남·북, 제주 등 광주노동청 관할 편의점·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455곳 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상 455곳 중 182곳(40%)에서 모두 2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232건을 시정조치하고, 5건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휴수당 미지급 36곳(미지급액 1천389만6천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2곳(미지급액 669만4천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63곳(2천744만9천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 누락 91곳(인원 200명) 등이다.

광주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에 불응 시 처벌할 계획이다.

광주 노동청은 10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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