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9일 수급 사업자에게 바람막이 옷(다운점퍼) 총 1,217벌을 제조 위탁했다.
이후 11월 중순경 2회에 걸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8,9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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