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이준영
  • 승인 2015.07.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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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장년근로자들의 숙련기술이 요구되는 정도와 생산성 등을 반영해 임금감액율과 고용연장기간 등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B사는 실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해 임금감액률을 산정하는데 반영하고 있다. D사는 숙련된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활용 필요성에 따라 60세 정년 이후에도 3~4년간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또다른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생산적 활용에 대해 고려하기도 한다.

C사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로 '문제해결형혁신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주로 투입되는 별도 생산라인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F사는 기술습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 특성을 반영해 장년근로자를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멘토로 활용하는 '사내 도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업종별 16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등을 담은 '나눔과 상생의 약속,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 담당자 인터뷰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곳에 사례집을 직접 배포해 현장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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