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및 준법 파견사업자 확산 기대
[아웃소싱타임스]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2일 서울 역삼동 인지어스 교육장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파견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파견사업자 허가를 받은 파견기업의 파견법 상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난 198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래 법 ․ 제도 하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적법한 사업관리에도 불구하고 위 ․ 불법사업자의 확산, 파견사업자의 파산․부도․법위반 증가 등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심화․강화 되고 있다”며, “파견근로자 보호와 준법 파견사업자 양산을 위해 파견법에 명시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교육이 절실한 가운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준법 파견사업자’의 양산 및 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파견법에 명시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에 대해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기업 윤리의식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타 인허가에는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파견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며, “금번 교육을 통해 준법 파견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파견자업자의 적법한 운영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준법파견사업자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신청은 오는 7월 20일까지이며, 현재 홈페이지(www.kostaffs.or.kr)의 신청서 또는 교육담당자(02-553-1661)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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