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용관련 세제지원에 1054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02억 원에 그쳐 전망치 대비 38.1%의 활용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모는 36억 원으로 전망치인 747억 원의 4.8%로 집계됐다.
다만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5000만원으로 전망치인 4000만원보다 높았고, 중소기업이 추가로 고용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66억 원이 쓰여 전망치인 307억 원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31.5%는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정책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 기업의 50%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인지도가 낮다보니 1개 이상의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한 중소기업 비율도 25.5%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1개 이상 활용한 중소기업의 78.4%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82.2%)이 수도권 소재기업(73.9%)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개 조세지원 제도 중 4개가 올해 말 일몰이 된다”면서 “일몰 연장과 함께 다양한 조세 지원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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