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범위 상시고용 종업원 수 제외
[아웃소싱타임스]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하도급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지난 6일 국회 본회에서 새누리당 이재영의원과 송호창 ․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 받은 각종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 ․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했다.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종업원 수가 많아도 기업 규모가 작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없다고 판단해 매출액만으로 원사업자를 결정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시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수수료율로 지급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수수료율과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한다.
이때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실태조사에 협조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 반품, 대금감액 등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제도를 실시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운영할 역량이 되지 않는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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