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차별" 배상 명령
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 ․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차별" 배상 명령
  • 이준영
  • 승인 2015.07.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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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임금을 차별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방노동위원회가 배상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부는 2일 고용노동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과 관련해 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2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 근로자 3명에 대해 그동안 상여금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지노위는 판정서에서 “기간제인 근로자들도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기간제법’에는 상여금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에 대해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공단측도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11∼2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나 주차관리 업무하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며 지난 3월 인천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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