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내놓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다음달 1일 공표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공시를 이용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줄세우기식으로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줄세우기식 명단 공표는 성폭력 범죄자나 고액 세금 체납자 등에 적용되는 일종의 처벌적 조치”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인 비정규직 고용 활동이 범죄 행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정규직·기간제·파견·하도급 등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공시 결과를 집계해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상위 업체 명단을 발표했다. 경총은 특히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를 원도급업체의 간접고용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이 기업 간 분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국은 반대로 규제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