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판단 기준’ 33년 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정
‘소기업 판단 기준’ 33년 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정
  • 편슬기
  • 승인 2015.06.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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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1982년에 도입돼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 원)으로 분류 해 현재 소기업 비중(78.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인 78.6%를 유지하는 범위로 새롭게 개편한다.

기업에 대한 분류는 현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눠지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이에 중소기업의 위치를 유지하려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개편돼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 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최근 소기업의 비중도 계속 증기되는 추세였으며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도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게 되는 기업을 3년 동안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외에도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을 포함했으며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변경 사항은 오는 7월 2일 공포일에 맞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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