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하자는 추가 의견과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자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전년대비 동결인 시급 5,580원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와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및 최저임금 수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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