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 윤재우 의원이 도나 도 산하기관으로부터 사무을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본청이 직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401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근로자 (30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도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도의회는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도는 난색을 보여 왔다. 생활임금의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5580원)의 122% 수준인 6810원이다.
남 지사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시 단순노무직 최저 낙찰하한율 임금(올해 7036원·중소기업중앙회 공포)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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