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확산 위한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확산 위한 협약 체결
  • 편슬기
  • 승인 2015.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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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홍대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ㆍ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5월 19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추진 협력 등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확산을 위한 세부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들은 알바신고센터ㆍ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며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가입ㆍ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ㆍ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ㆍ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ㆍ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ㆍ앱(App) 내 이벤트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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