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 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