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 편슬기
  • 승인 2015.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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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2015년 3월말 기준 3,000여 개)에 대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 후 시정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그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도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결과, 소위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에 대한 시정지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추진 내용은,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7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미 개선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 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임금·단체교섭 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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