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5% 의무 고용 추진
미취업 청년 5% 의무 고용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5.04.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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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미준수시 부담금 부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5%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입법화의 기회를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고용 의무화와 관련해, 법조계와 산업계는 헌법상 자유로운 영리활동의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모든 세대에 걸쳐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법안의 원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책임을 국가로 보느냐,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주도하는 민간기업 까지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로 보느냐에 따라, 의무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청년고용특별법과 함께, 과태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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