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파견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인재 파견회사에 대해 파견 기간이 3년이 된 사람의 고용을 파견 기업에 직접 의뢰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소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일본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은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빼고는 모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전문과 일반의 업무 구분을 없애 모든 파견 업무에 대해 공통의 규정을 신설해 파견 기간 제한을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한사람의 파견 노동자가 기업의 같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야당 민주당 등은 불안정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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