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곳에 있는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차별시정 혜택을 본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천91명이다.
차별시정 대상은 식대·교통비·명절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상여금, 경조사비와 경조휴가, 맞춤형 복지제도 등이다.
일부 기업은 파견 근로자나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3년부터 기업체의 고용차별 여부를 직접 진단해 주고, 구체적인 차별개선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 스스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무료 진단 및 방문교육,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화(☎1588-2089) 하거나 지원단 누리집(1588-2089.com)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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