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하는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해주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알선, 고용관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백화점 내 콜센터 직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36개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1624명(중증 994명 포함)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랜드리테일에 감사하며 공단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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