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5년 근로감독 강화
고용부, 2015년 근로감독 강화
  • 김연균
  • 승인 2015.02.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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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요구
‘열정페이’와 불법파견 등 취약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차별해소, 장시간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분에 집중한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부분별로 보면 차별해소와 관련해선 병원에 근무하는 원무·간호조무사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장시간근로 해소 부분에선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 집중된다. 취약근로자 보호는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에 집중되며, 외주·인력활용 정상화와 관련해선 제조업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시·간헐적 불법파견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최근 인턴·견습생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열정페이 논란과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활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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