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작업환경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 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작업환경 측정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모두 8천721곳이었으며, 7만363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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