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등은 9일 “청주시는 불법위장도급을 중단하고 수도검침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 검침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2001년 이후 4대 보험과 퇴직금 없이 일을 해 왔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시는 직접고용이 아닌 개인위탁 형태로 수도검침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검침원들을 상대로 출근부 관리, 업무지시, 징계, 업무보고 교육 등 실질적 지휘·명령·감독을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조합은 5일 시와 면담에 나섰지만 시는 10년 넘게 불법위장도급을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도검침원의 직접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2001년 수도검침 업무를 개인위탁(도급)형태로 전환했다. 현재 41명의 검침원은 매년 재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전국 38개 지자체는 무기계약(9), 위탁(17), 무기계약·위탁 혼용(12) 등의 검침원 근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