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근로자 급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근로자 급증
  • 이준영
  • 승인 2015.02.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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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지난해 1116명으로 전년 736명보다 51.6%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자 7만6833명과 비교하면 1.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현재 최대 2회에서 한 차례 더 늘려 3회까지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사용 확산을 위해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과 체험수기집 '우리 아이 육아기 단축근무로 키우기'를 발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이드북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 및 소득·복귀 등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담겼다.

체험수기집에는 지난해 7월 공모에서 접수된 46편 중 다른 근로자가 참고하기 좋은 6편의 수기가 13편의 남성 육아휴직 수기(아빠는 육아초보)와 합본으로 제작됐다.

박화진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 중에 무얼 택할지 고민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이드북과 수기집을 활용해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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