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26개 업체 적발
中企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26개 업체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5.01.28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납품계약을 따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케이씨씨홀딩스, 삼표, 유진기업, 다우데이타 등 19개 대기업·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이 지난 2년간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납품계약 금액은 1천14억원(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이었다.

기업별 납품규모는 케이씨씨홀딩스(475억5천만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삼표(252억1천만원), 유진기업(88억5천만원), 쌍용양회공업(59억9천만원), 다우데이타(55억7천만원) 등이 뒤따랐다.

위장 중소기업 수는 삼표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기업·팅크웨어·다우데이타가 각각 2개, 나머지 기업은 1개씩이었다.

특히 삼표는 그룹 회장의 친족과 최대주주가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납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장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35%) 업종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었다. 이어 레미콘(27%), 전기전자(15%), 아스콘(8%), 기계(8%) 등의 순이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토록 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