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황씨는 26세이던 2012년 4월 중순쯤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 주 6일 일하며 약 2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황씨의 상사는 토요일에 황씨가 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출근하라고 독촉했다. 황씨가 상사의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황씨의 상사는 30여분 뒤 황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2차례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며 다시 출근을 독촉했다. 황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황씨의 1주일간 업무량이 평소보다 약 50% 증가해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사가 출근 독촉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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