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은행등 5곳과 사내하도급 준수협약 체결
고용부, 국민은행등 5곳과 사내하도급 준수협약 체결
  • 이준영
  • 승인 2015.01.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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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국민은행·길병원·경상대학교 병원·광주은행·충남대병원 등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 5곳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해왔다. 지난해에는 모두 35개 사업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기권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협약식에 앞서 열린 비정규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키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원·하청 간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합리적으로 측정·분석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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