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윤경 부연구위원이 최근 공개한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6만명(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포함)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육아돌보미로 활동하는 조선족 동포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육아돌보미를 구하기는 어렵고, 민간 사설업체의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3년 7~8월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한 적 있는 영유아 부모 259명과 조선족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월급(입주 육아 돌보미·주5일 근무 기준)은 162만원이었다.
이는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료 월 110만원(200시간 기준·시간당 5천500원)보다 52만원이나 높지만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인력 풀은 크지 않다.
민간 업체에 한국인 육아돌보미 이용 비용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조선족 육아돌보미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최 연구위원은 비슷한 질문을 통해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부모와 피고용자인 조선족 육아돌보미 사이의 인식 정도를 살펴봤는데, 만족도와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사회 적응도 등에서 시각 차이가 있었다.
즉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2%가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부모의 55%만이 '조선족을 육아돌보미로 고용한 것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한국어로 말하는 능력'에 대해 물었더니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3%가 '우수하다'고 답했지만 같은 응답을 한 한국인 부모는 6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한국사회에 적응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97%, 한국인 부모가 80%로 17% 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자녀 양육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육과 고용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해 부적격자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간여해야 한다"며 "사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돌보미 일을 통해 비자를 발급·유지하는 방식으로 육아돌보미로 일하고 있음을 등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급여의 수준과 인상폭이 개별 가정마다 다른 만큼 최소한 참고라도 할 수 있도록 급여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로서 조선족 돌보미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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